신청 안하면 매달 최대 52만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주거급여 혜택금액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서울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52만원 지급! 중위소득 48%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실제후기
1. 청년 분리지급으로 독립 성공
•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 30만원 받고 있어요. 부모님 소득과 별도로 청년 혼자서도 신청 가능해서 생활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2. 신청 후 3주만에 첫 지급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심사 기간 약 3주 정도 걸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니까 월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3. 모르고 있다가 소급 지급받음
•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1년 넘게 못 받았는데, 신청 후 3개월치 소급 지급받았어요. 100만원 넘게 한 번에 들어와서 밀린 생활비 해결했습니다.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주거급여 숨겨진혜택
숨겨진혜택 1
"주거급여 받으면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동시 신청 가능!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복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통합 신청하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숨겨진혜택 2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가구도 수선유지급여 지원! 집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하면 최대 1,241만원까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숨겨진혜택 3
"재산이 있어도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수급 가능! 재산 6,9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도 월 환산액이 크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8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경우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분리지급이 가능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1. 지역별 차등 지급액
• 1급지(서울): 1인 34만원 / 2인 38만원 / 3인 45만원 / 4인 52만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30만원 / 2인 33만원 / 3인 40만원 / 4인 46만원 / 3급지(광역시·세종): 1인 24만원 / 4급지(그 외): 1인 20만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중 기본재산액(6,9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월 6.26% 환산, 일반재산은 월 4.17% 환산됩니다.
3. 청년 분리지급 조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도 청년 본인이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